청소년 상담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군, 구 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은 연간 1회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서류 심사, 자격연수 100시간, 자격증발급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에 있어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나이제한은 없습니다